【거제인터넷방송】=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총 3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고가의 양식장 어패류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 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그리고 사기, 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지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기소 중지자(지명 수배자) 검거 등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수·형사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을 동원해 양식장 주변 및 관내 항·포구 취약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인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