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통영해양경찰서장(총경 한철웅)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26일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대상 식품 판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통영해경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산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를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 점검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차단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통영해양경찰서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