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영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외사경찰관 4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산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수산물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