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새해 첫 날 새벽 경남 통영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 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한 20대 운전자 A씨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지난 18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0분께 통영시 무전동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 학생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원을 의뢰했고, 피해자 유족의 의사 전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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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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