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게임장 업주를 포함한 3명을 입건해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고현동 소재 게임장에서 불법적으로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임장에서는 86대의 게임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불법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알거래' 방식은 불법임에도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장 수법으로, 거제경찰서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게임장을 단속하는 데 성공했다.
거제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영장을 받아 현장을 급습하고 게임기 86대와 휴대전화, 현금 등을 압수했다. 이후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김명만 서장은 불법 게임장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거제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또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지시해 안전한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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