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영철)는 16일, 해양 사고 대응에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일 공포됐고, 2025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바다 가족의 노력과 해양 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됐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는 선박구조대 187명, 수중구조대 65명, 드론수색대 38명, 수상구조대 40명, 봉사단 55명, 항공수색대 4명, 응급구조대 35명으로 구성된 6대 1단, 총 424명이 4개 파출소별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철 창원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에 발맞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한걸음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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