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영철)는 16일, 해양 사고 대응에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일 공포됐고, 2025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바다 가족의 노력과 해양 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됐다. 또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는 선박구조대 187명, 수중구조대 65명, 드론수색대 38명, 수상구조대 40명, 봉사단 55명, 항공수색대 4명, 응급구조대 35명으로 구성된 6대 1단, 총 424명이 4개 파출소별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철 창원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에 발맞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한걸음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 항공수색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항공수색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응급구조대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응급구조대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선박구조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선박구조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드론수색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해양재난구조대 드론수색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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