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지난해 10월 '가스라이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죽음에까지 몰고 간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피의자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9)를 과실치사죄·강요죄·공갈죄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B씨(56)와 C씨 2명이 바다에 입수하다 B씨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경이 수사에 착수해 C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며,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상호 간 싸움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해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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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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