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지난해 12월 27일, 통영에서 집주인 부부로부터 밀린 월세를 달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가 구속됐다. 

12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죄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이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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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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