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한은진 의원

【거제인터넷방송】=한은진 거제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거제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정의된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발전해온 무적 기법과 격투체계를 포함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을 목표로 한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통무예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지도자 양성,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조례안을 준비했다.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52명의 시민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등, 전통무예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전통무예가 거제시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이 전통무예의 진흥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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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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