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공원 조성 시 일정 비율(30% 이상)의 맨발 산책로 우선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공원 조성 시 일정 비율(30% 이상)의 맨발 산책로 우선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거제시의회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공원 조성 시 일정 비율(30% 이상)의 맨발 산책로 우선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고현근린공원, 사곡해수욕장 등에서 맨발걷기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태열 의원은 지난 10월 현장 공청회를 개최하며 조례 발의를 준비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시민들로부터 화장실과 세족대 설치, 반려동물 배변, 지렁이 사체, 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한 복합적인 관리 요청이 제기됐다. 또한, 많은 공사보다는 최소한의 정비를 통해 자연을 보존해달는 당부도 나왔다.

이태열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거제시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현근린공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등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거제시의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