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6개월 간 진행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통해 총 48건,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으로 245억원 이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 체제를 구축한 결과, 총 48건의 사건에서 191명을 검거하고, 245억 2천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195억 원을 부정수급한 30명의 검거, 기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여 3억 3천만 원을 편취한 12명의 검거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단속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에서 38%, 검거 인원에서는 무려 402%, 부정수급 적발액에서는 2,718%라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이 18.3%(35명)로 나타났다.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경남경찰청은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범죄이며, 공적 자금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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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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