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경찰청은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도심에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경 기동단속팀과 도심권 13개 경찰서의 교통 외근팀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124건, 전동킥보드 74건, 그 외 화물차 등 246건을 적발했다. 이륜차 단속 건 중에서는 신호 위반 35건, 안전모 미착용 69건, 번호판 미부착 5건 등이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 8건, 안전모 미착용 66건 등으로 단속됐다.

특히, 11월 23일에는 김해 삼방동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과, 11월 21일에는 창원 사림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대학생을 각각 단속하는 등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대비 41% 줄어든 29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4건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동절기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