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11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39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53%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다. 

특히, 특정사기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함에 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 요 사 례 를 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 6,610명에게 해외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속여 1,100억을 편취 한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 9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05억 원 추징보전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업무상 배임 등 사건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177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조직을 구성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 매수자 3명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5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그간 경남경찰은 향후, 보전가능한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 할수 있도록 전문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수익금 6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는 자세로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국민 일상 속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투자리딩방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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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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