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7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민간·공공 분야의 3대 채용비리(△채용 장사 △취업 갑질 △ 업무방해)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 비리(△부실 시공 △관리 부실 △ 금품 수수 )’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9건 4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고 단속 대상은 모두 △ 취업 갑질(채용 강요 등) 유형으로 확인됐다. 안전 비리 사범은 총 11건 25명을 송치했고 단속 대상은 △ 부실 시공 16명(64%) △ 금품수수 6명(24%) △ 관리 부실 3명(12%) 순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피해자에게 노조원 채용 강요 및 노조 운영비 명묵으로 금품을 갈취한 5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2022년 8월 경남의 한 군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6명이 검거됐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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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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