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유죄로 판결 날 경우 관광단지 지정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심대한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 351호 법정에서 부산의 모 환경평가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건 심리와 구형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 직원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직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일은 12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평가서가 ‘거짓작성됐다’며 이 업체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와 관계자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작성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17일 기소됐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지조사표를 수정하거나 하이패스 영수증을 조작해서 허위작성한 바 있다”고 한 증인(피고인)과 “오타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거짓작성하거나 공모해서 작성한 것은 없다”고 부인한 증인(피고인)도 있었다. 또 변호인측은 “조사자체는 허위나 부실이 아니다. 직원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관행이었다”는 논리를 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입지선정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전략환평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8%에 불과했으나, 국립생태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40%가 넘는 점, 천연기념물 팔색조, 멸종위기종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5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있는데도 없다고 기술한 점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업체대표는 대저대교 환경영향거짓평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최근 양산 사송지구 거짓환경평가와 관련 업체 직원 6명이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바가 있는데, 160건이나 거짓작성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형은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거짓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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