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 진주, 고성, 함안 등 서부경남권 일원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상선과 판매책, 투약자 등 외국인 마약사범을 미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 상선인 A씨(28·외국인)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서부경남권 판매책 B씨(23·외국인)에게 상습적으로 유통하고, 다시 하위 판매책인 C씨(27·외국인)에게 판매해 외국인 노래주점에 공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통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투약자들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미성년 외국인 여성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히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외국인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그 심각성이 더해졌다.

통영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책들이 단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거래장부와 148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엑스터시 74정과 500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케타민 15.14g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마약유통조직은 엑스터시(MDMA)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에게 권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외국인 마약 단순투약자부터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상선까지 추가 검거했다.”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으로 되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범행차량 안에서 발견된 지폐 속 케타민
접시에 일관로 정렬된 케타민 가루
판매용 엑스터시
판매용 엑스터시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준비(접시, 신용카드,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
마약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엑스터시와 케타민)와 거래장부
마약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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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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