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부부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피고인들에 대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14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①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②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③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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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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