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오는 이달 말까지 3주간 도심권에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남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88명이다. 이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26%에 이르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49명 중 29명(59%)이 도심권에서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께 양산 북정동에서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 2대와 싸이카 10대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꾸려 창원중부서 등 13개 경찰서에서 교통외근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 위반, 인도 주행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장소는 배달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식당가, 주택가, 대학가 및 중·고등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스쿨존 內에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권 배달대행업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간담회 개최 및 SNS를 통한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주 수능시험 후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크게 다칠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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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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