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한은진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례 발의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행정 수요 다변화, 활발한 입법활동 등에 따라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473개의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입법평가 제도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이 활발한 가운데 거제시도 조례 사후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주체의 자기 시정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결과 제출 및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거제시 조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정된 조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4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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