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적발된 고현동의 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거제경찰서 제공
경찰 단속에 적발된 고현동의 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거제경찰서 제공

 

【거제인터넷방송】=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50대 업주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고현동 00게임장 내 게임기 106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의 위험이 큰 직접 환전이 아닌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명 알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다.

앞서 거제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내용에 대해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11일 현장을 급습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106대와 영업용 전자기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거제서는 앞으로 업주 및 종업원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상세히 입증하고 조사를 통해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임장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김명만 거제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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