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8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7천여만 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건수는 40%나 늘었고, 검거 인원은 2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3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검거됐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등 12억여 원을 받아낸 7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보조금 6천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이 검거됐고,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근로계획서를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5명이 검거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6월~9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6월~9월)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에 달했다.

범행유형별 검거현황
범행유형별 검거현황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 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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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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