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41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4월, 제23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대안을 촉구했던 김선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퇴소아동’,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협력체계 구축·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립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추가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준비없이 사회로 나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될 수 있는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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