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거제시의원
신금자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중장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정의와 범위를 거제시 조례로 확립해 4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을 거제시의 일자리 지원체계에 포함하게 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신금자 의원은 “중장년은 노동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신금자 의원은 "거제시 인구의 45%(106,214명/ 2023. 6월 기준)를 차지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가구의 주 소득원인 중장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계속해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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