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제공
조대용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 지역구)이 발의한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2건이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거제시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점으로 선도적인 스포츠마케팅 정책을 추진하여 다양한 국제체육행사 및 국내외 전지훈련 등 활성화된다면 거제시가 스포츠산업를 통한 활력이 넘쳐나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거제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대용 의원의 발의한 2건의 조례안 통과로 거제시는 스포츠마케팅과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