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부의장 /거제시의회 제공
최양희 부의장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인터넷방송】= 어떤 지역이나 단체 등이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을 '자매결연'이라고 한다.

거제시의회가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친선결연·우호교류'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게 이유다.

15일, 최양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목을 ‘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조례의 통과로 거제시가 국내외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자매결연’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서열이 없는 용어인 ‘교류협력’으로 순화하고 친선결연·우호교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최양희 부의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교류협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조례가 2010년 10월 22일 제정·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이 된 바 없고, 공공외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외교를 비롯해 국내외 교류협력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역할,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교류협력의 대상과 기준을 확대·완화하되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의 단계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호교류의 경우 의회에 보고를, 친선결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 확대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거제시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교류도시 간 지속가능한 선린관계 구축, 상호작용적 교류행위 증대 등 우리 시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는 지난 6월, 최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함께 교류협력 분야의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된 것이며 향후 공공외교 등 교류협력 분야에서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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