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2022년 거제시 공공기고나 통합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거제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과 '거제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평정표'의 불합격 기준이 달라 불합격자를 합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은 면접시험위원 '한 명'으로부터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다.

하지만 '거제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평정표'의 불합격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E(부족)'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E(부족)'으로 평정정한 경우다.

거제경실련은 "운영 규정은 강행성을 갖고 있어서 운영 규정과 다른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삽입시키려면 ‘① 운영 규정 개정안 마련 → ② 운영위원회 개최 → ③ 운영 규정 개정 → ④ 채용계획서 및 채용공고문 반영’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러나 2022년 통합채용에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성을 갖는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채용공고문에 처음 등장한 <표1>의 불합격 기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삽입시켰느냐보다는 어찌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느냐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경실련은 "만일 채용공고문과 운영 규정 상의 불합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과 운영내규의 불합격 기준이 달라 당연히 불합격 처리돼야 할 응시자가 부정채용 됐다는게 거제경실련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운영 규정과 채용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에 공개된 채용공고문의 효력이 앞서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은 최종 임용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내용이며, 마땅히 불합격 기준을 충족시킨 응시자를 가려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거제경실련은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살피고 채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지켜낼 자격이 없다. 이들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제시를 규탄한다"며 "거제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위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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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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