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 거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거제에서는 첫 차량 압수다.

거제경찰서는 상습운전자 A(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 후 28일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혈중알콜농도 0.2%(취소 0.08%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상습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결국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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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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