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 유기한 친부와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친부 A(26)씨와 친모 B(34)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쯤 경남 고성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이날밤 11시쯤 아들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9일 전수조사를 벌인 고성군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다음날인 30일 A씨 등 부모를 긴급체포 후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을 두 차례나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고 지난 7일 이들 부부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체를 찾지 못하는 등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수사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혐의 은폐을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동선 확인자료 등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행위와 유사한 영아살해 사건들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위치정보 등을 통해 범행 직후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추가압수,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 등을 통해 이들 부부가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후 기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를 추가로 압수·분석했고,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재분석한 결과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여러 사진파일이 생성된 기록을 확인, 이를 토대로 살해 범행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부부가 죄의식 없이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해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촬영 사진파일이 생성된 기록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우호 4시경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 활동을 하며 사진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 부부는 출산으로 인한 당황 내지 흥분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양형조사와 함께 구형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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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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