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국민의힘 소속 김동수, 김선민 거제시의원이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내 택시업계는 신차구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제시의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2400cc 미만)~9년(2400cc 이상), 법인택시는 4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었다. 차령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최대 6~9(11)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김선민(마 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21일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만나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동수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주행거리로 제한을 두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1,744㎞, 개인택시는 5만7,852㎞다. 폐차 시 법인택시의 평균운행거리는 9만5,222㎞, 개인택시의 평균운행거리는 2,400cc 미만은 5만9,894㎞, 2,400cc 이상은 6만6,600㎞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는 2,400cc 미만 기준 연장할 수 있는 주행거리 제한을 40만㎞로, 개인택시는 2,400cc 미만 기준 주행거리 제한을 48만㎞로 했다.

당초 간담회에서는 법인택시 기준 최대 35만1,116㎞로 안을 제시했으나, 법인택시 사업주와의 현 실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40만㎞로 상향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2,400cc 미만은 최대 54만7,798㎞, 2,400cc 이상은 최대 70만6,816㎞를 제시했으나 안전성이 확보된 평균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수 의원은 “택시 주행거리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며 “현장 이야기 청취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정책도 발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불참한 3대 택시 노조와는 입법예고 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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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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