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1,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책 A씨(34), 총판 B씨(34), C씨(31)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일당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수는 6,400여명으로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에 달했다.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지난 4월 도피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총판과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 도피가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려 추적하고 있다.

수사팀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숨기고 있던 현금 11억원 상당을 발견, 현장에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5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수사결과 총책 A씨는 ▵도금 충전, 환전 ▵베팅 경기 등록 ▵고객센터 문의, 답변 ▵회원 가입 및 관리 ▵사이트 관리 ▵하위 총판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고, 총판 B씨는 주로 인터넷 및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도박 행위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 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박사이트. /경남경찰청
도박사이트. /경남경찰청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돈.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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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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