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에 대한 갈취와 폭렫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05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벍혔다.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 지난해 12월부터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와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해·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불볍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51명(48.6%)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특별단속 3개월차인 올해 3월 7일 단속현황과 비교해 송치 인원은 약 4.8배(22명 → 105명), 구속 인원은 약 7.5배(2명 → 15명) 늘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 29개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를 일삼은 양대노총 핵심간부 등 총 35명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남, 부산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를 깎아주겠다. 거부하면 엎어버리겠다”, “임단협비를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매일 집회를 하겠다. 끝장보자”며, 금원 갈취한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을 척결하고 준법 분위기가 자리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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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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