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를 낸 어선 /통영해경

 

【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몰다 선상낚시중이던 모터보트와 충돌사고를 낸 2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60대 A씨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5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낚시 중이던 1톤급 모터보트 B호(승선원 2명)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중 1명이 해상에 추락했다가 함께 탄 승선원에 의해  구조됐고 선박 일부가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달아난 A씨를 추격해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가 나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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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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