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25분께 진해기지사령부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가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역은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에는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km 가량 설치하고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활동객이 늘어나면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건의 사례가 발생했는데 주로 수상레저활동이 많은 4~8월경 집중되고 대부분 운전미숙으로 인한 오인 침입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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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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