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1일 오전 9시 40분 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7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특히 후보자 기부금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박 시장의 당선무효(벌금 300만원)는 면했다는 뜻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찰주지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시장 후보를 보좌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200만원, 박종우 시장을 보좌하는 C씨는 무죄, SNS 홍보를 담당했던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E씨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3차 공판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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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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