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은 도심 스쿨존 46곳에서 교통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비밀순찰차 2대와 교통경찰 순찰대 10대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이 가동된다.

기동단속팀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해 장천초등학교, 창원 사림초등학교, 사화초등학교 등 창원 도심권 스쿨존 12곳과 통학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법규 위반은 총 32건으로 신호 위반 17건, 지정차로 위반 15건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 벌금형 수배, 번호판 미부착 차량 등 기타형사범 3건 등 스쿨존에서 적발된 건은 총 45건이다. 또 안전모 12건, 신호위반 3건, 중앙선 침범·안전벨트 미착용 등 27건 등 통고 처분 42건을 내렸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1건이 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남경찰청은 특별단속 대상을 다른 도심 스쿨존 3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은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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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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