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스쿨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진해 장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도내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해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서에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14시∼18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는 20년 492건, 21년 479건, 22년 473건 발생했고, 하교 후 14시∼18시 사이에 592건(41%)으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사고는 20년 25건, 21년 19건, 22년 29건 발생했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창녕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 3일 진해 장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18일 진해경찰서에서 道·교육청·교통안전공단· 장천초교·운수업체 등이 참여, 베스트원팀(교통실무자협의체) 대책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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