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건강한 어업문화 확산을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4월 1일부터 연대도에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일대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자연 회복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 저감과 생태계 회복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오염 37% 감소, 생물학적 건강 58% 증가, 불법 활동 66%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다.

연대도는 그동안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 불법 캠핑, 낚시 쓰레기, 천공 등으로 무차별적인 오염과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사무소는 해안생태휴식제를 시행하고, 오염이 심한 휴게소에서 주민, 어업단체와 함께 갯바위와 바다를 정화하는 활동을 펼치며 대응했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은 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강한 어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1개월의 지도기간을 거쳐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지역주민, 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도 구성해 생태쉼터 제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을 강화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 동사무소 수산자원과장은 씨사이드바위생태쉼페스티벌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건강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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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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