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3개월여 동안 7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2월 시작해 2023년 3월 21일 종료된 단속기간 동안 총 78건에 176명이 검됐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단속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전담반을 꾸렸으며, 국토교통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성공적인 단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사례 중 48.9%는 금품갈취, 45.5%는 업무방해, 4%는 직원을 강제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특정 장비를 사용 강요 등이다. 62%의 사건은 범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38%는 피해자의 고소와 112를 통해 신고됐다.

경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을 주요 첩보수집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건 신고를 유도하는 등 수사에서 핵심 첩보를 발굴하는데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건설회사를 위협하고 계약 체결을 요구한 후 1억 900만 원(USD 91,500) 이상의 조합비와 복리후생비를 갈취한 혐의로 지역 건설 노동자 조합원 3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또 노조원들이 특정인 고용을 요구하고 복지기금 980만원 이상을 갈취해 업무방해와 조업중단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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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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