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지역 투표소 259곳이 확정됐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인 238,93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도내 선거인수는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38,935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84,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9,673명, 수협 24,846명 순이었으며 남성 164,509명(68.8%), 여성74,241명(31.1%), 법인 185곳(0.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으며, 후보자 선거공보와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 돈선거 척결 신고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구·시·군내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경남 모든 구·시·군에 설치되며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 예외 섬지역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통영시)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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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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