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2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경남지역 170개 조합(농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72개 조합장 선출에 총 410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 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주요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후보자 정보는 특집 홈페이지내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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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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