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단,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서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김영실 감염관리과장은 “그간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역지침에 동참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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