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거제시선관위(☎635-2047)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은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을 방문해, “안받으면 나 안 찍어 준다고 생각하겠다.”는 취지 등의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총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9,900만원

조합 감사 및 조합원이 조합원 등 모임참석자 17명에게 277만원 상당의 식사 및 양주 5병을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건배사를 통해 “장님 참석하셨으니 앞으로 한 번 더 재선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지발언을 한 행위 신고⇒ 포상금 2,000만원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택배배송을 통해 개인별로 사과, 배 등 과일상자 1~2박스(총 61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조합원 79명⇒ 총 3,765만원(1명당 25만원~135만원) 과태료 부과

야유회에 참석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0명⇒ 총 2,057만원(1명당 60만원~133만원)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산악회 등 친목모임 찬조금 명목으로 5만원 및 30만원을 각각 받은 조합원 2명⇒ 총 525만원(각 75만원, 450만원) 과태료 부과

설 명절과 관련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Ⅰ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의 경비로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전 △△조합장 ○○○)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고,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인사장·광고]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의 경비로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법§33①)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같음)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33①3.)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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