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이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안과 관련해 거제시의 선제적 준비를 연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한 김 의원의 촉구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바우처택시 운행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거제시가 계획한 2023년 2월에는 조속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가 배차를 요구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특별교통수단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중인 바우처택시 운영이 정착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에겐 바우처택시를 우선 배차해 교통약자간 효율적 배차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난 8대 시의원님들도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면서 “2023년 2월에는 바우처택시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촉구는 제8대 거제시의회에서도 바우처택시 정책을 두고 여러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현실을 우려해서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2023년 2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거제시 자체 운영이다.

이동지원센터는 거제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접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운전자 및 관련자 교육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콜센터 운영은 경상남도 통합콜센터로 이분화 돼있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단순히 콜센터만 운영하자는 것이 아닌 바우처택시, 브라보택시,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에 경남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은 대량 증차하는데 정작 민원이 폭주되는 통합콜센터 운영의 개선 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대수는 2022년 674대에서 2023년 969대로 약 45% 증차 계획을 세웠지만 통합콜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공 : 김선민 의원(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 통합콜센터에서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에게 배차했을 경우 각 시ㆍ군 일반택시 콜센터에 연계되는 계획이 없다”면서 “결국에는 통합콜센터가 안정화되거나 대안을 세우지 못할경우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꼬집었다.

제공 : 김선민 의원(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경남도 통합콜센터에 배차를 요청하면 일반택시로 운행중이던 택시가 바우처택시로 전환돼 운행하되, 이를 각 시‧군 일반택시 콜센터와 연계할 방안이 없고, 바우처택시로 배차됐는지 일반택시로 배차됐는지 각 콜센터에서 모른채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의 관내‧외 배차 비율을 보면 관내가 92%로 수요 대부분이 거제시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광역단위의 이동을 관리하는 도 이동지원센터와 기초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명확히 구분‧운영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 ▴경남 시ㆍ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통약자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점 ▴교통약자법과 경남도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점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통합배차 관리 시스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거제시 자체 운영의 당위성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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