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월 7월 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써,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방법은‘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시청 생활지원과(☎055-639-3715)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