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차량의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실업난 등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행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에 시는 차량의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을 제작 후 시정소식지와 각종 홍보 채널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수사 관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 무보험운행·무단방치 근절 및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무보험운행·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위반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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