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지연 과태료가 강화되고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운행중지 명령’ 제도 등이 새로이 시행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과태료의 최초과태료와 최고과태료 등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운행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와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강화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부탁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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