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사이버도박과 주식투자 사기에 사용할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해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4,000억 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해 4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행동대장 A씨(31) 등 11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 OO파 행동대장급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배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을 꾸려 기존 OO파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은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180만 원을 받아 조직 서열순으로 분배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3%의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 조직이 챙긴 수익금이 40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조직원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현금 2억 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특히,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단체 조직도 및 범행 체계도 

 

<개인 명의 대포통장>

· 총책(모집지시)→모집총책(지시전달)→모집책(모집활동)→모집총책(대포통장 전달)→총책(유통)

· 매월 대포통장 1장당 수수료 70만 원 수령, ※ 총책(25)·모집총책(20)·모집책(15)·명의자(10) 분배

<법인 명의 대포통장>

· 총책(법인 대포통장 생산지시)→생산책(유령법인 섭외, 대포통장 취합·전달)→총책(유통)

· 매월 대포통장 1장당 수수료 180만 원 수령, ※ 총책(70)·생산책(60)·유령법인 대표(50) 분배

<불법수익금 인출(자금세탁)>

· 총책(세탁의뢰 접수·지시)→인출총책(인출 및 대포계좌 확보 지시)→인출책·하부인출책

(대포계좌 확보 및 불법수익금 인출)→전달책(불법수익금 전달)→총책(범죄조직에 전달)

· 자금세탁 대상 금액의 3%를 총책, 인출총책, 인출책이 균등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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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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