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1달간,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한 사전계도기간을 종료하고 3월 8일부터 선명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및 항행하는 어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월) 밝혔다.

창원해경은 어선에 고의로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선박사고 시 어선의 선주 등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검문검색 시 감염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류용환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양법 질서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국민서비스를 실천하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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