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거제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거제형 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을 당초 12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 19,876명에게 50억 원의 거제형 국민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천 명 정도이다.

시는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대리신청과 우편신청 기준을 완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적극 독려하는 등 단 한 사람도 거제형 국민지원금 지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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