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근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거제시가 사업 시행사를 개발이익금 정산서 제출 관련 사기혐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300만원대 아파트의 수익률을 재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의뢰, 진상규명 TF팀 신설, 회계용역 발주 등 의혹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사업 시행사의 허위 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 이익의 발생 유무와 거제시의 환수 문제"라고 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는 협약서에 따라 사업 시행사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검증한 결과 10% 미만의 초과 이익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사는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가 분양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거제시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바,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시장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자측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내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변시장은 "거제시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기망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업 시행사를 고발하고 ,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의혹해소를 위한 검증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되는 수지분석 용역이 그것으로 현재 평가위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변 시장은 "다음 주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용역과 관련해 시행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자료 확보 등 단호하게 대처해 재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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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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